무인 매장에서 연쇄 절도…대법 "주거침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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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무인 매장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린 이들에게 절도죄 외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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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에 무인 매장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린 이들에게 절도죄 외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남매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심야시간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무인계산기 앞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 7일 새벽 한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한 차례 미수에 그쳤지만, 다른 곳 무인점포들에서 총 5차례에 걸쳐 57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다. 또 같은 달 15일에도 무인 매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15만원 상당을 훔쳤다. 동생인 B씨는 차에서 대기하다가 A씨를 태우고 함께 도주한 혐의다.
검찰은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택시비 미납, 휴대전화 이용 사기, 휴대전화 절도 등의 여러 건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수절도나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절도를 목적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남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공동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 상고로 열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일반인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A씨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침입이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 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공동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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