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만60세 이상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오상헌 기자 2023. 2. 5. 0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달 1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은 조치다.

시니어 고객들은 디지털 뱅킹에 익숙하지 않아 창구 이용이 많은데 이들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정도 발생한다. 면제 조치를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