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만60세 이상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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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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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달 1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은 조치다.
시니어 고객들은 디지털 뱅킹에 익숙하지 않아 창구 이용이 많은데 이들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정도 발생한다. 면제 조치를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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