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물론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나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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