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탄희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지현 기자 2023. 2.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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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비례식 대선거구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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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탄희, 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례식 4·5인 선거구 및 연동형 비례 도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령시행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비례식 대선거구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선거구당 의원 정수 4~5인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농산어촌은 1인, 특·광역시의 경우 6~7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 명부를 게재해,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 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식 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폐쇄형 정당명부를 통해 각 정당이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선거비용 제한액은 대지역구의 경우에도 후보당 2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유세차·선거운동원·종이 인쇄물 중심의 선거운동 방법을 TV토론·온라인 공보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도 키우고, 다양성도 키워야 한다"며 "비례식 4·5인 선거구를 통해 국민들이 당과 사람을 고를 수 있게 하면 정치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방의원은 지방정치에, 국회의원은 국정에 집중하는 협업 문화의 토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양극화,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낳는 기득권의 반사이익 구조를 반드시 깨야 한다"며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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