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페이’ 들어온다… 정부 허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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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사진)의 국내 사용을 허용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3일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국내 사용을 최종 허용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애플페이는 결제 시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유로페이·마스터·비자 등 글로벌 신용카드사가 만든 국제결제표준을 이용해야 해 결제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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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사진)의 국내 사용을 허용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3일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국내 사용을 최종 허용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고 지난달 금융감독원도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던 △결제정보 해외유출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페이는 결제 시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유로페이·마스터·비자 등 글로벌 신용카드사가 만든 국제결제표준을 이용해야 해 결제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신용카드 사용 시 건당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단말기 보급과 관련한 리베이트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애플페이와 손잡은 현대카드는 국내 10%에 불과한 NFC 단말기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혁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조항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출시된 애플페이는 전 세계 74개국에서 약 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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