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착오’로 다시 열린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재판…검찰, 금고 2~3년 구형

강정의 기자 2023. 2.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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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맡았어야 할 재판”
검찰 구형량은 파기 환송 전 형량과 같아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검찰이 차량 600여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재판이 ‘법원의 착오’로 파기 환송되기 전 검찰이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던 형량과 같은 구형량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32)와 대표 B씨(35),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C씨(63)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 B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관리업체 종업원에 불과하다”며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구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천안지원은 제1형사부에 이 사건을 맡겼고,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인정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와 C씨를 파견보낸 업체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5일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천안지원 합의부의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이송했다. 2심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32조에 근거한 합의부의 심판권과 관련, 1심이 사무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8월11일 오후 11시9분쯤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에 쓰는 액화석유가스(LPG)통의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211㎡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차량 중 400여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제차 170여대가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피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른다.

이 화재로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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