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집값의 90% 넘으면 보증보험 퇴짜
앱 통해 임대인 정보 제공
◆ 전세사기 철퇴 ◆
오는 5월부터 집값 대비 전세가가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최근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 상한선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춘다. 매매가가 1억원인 주택은 전세보증금 9000만원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들이 고의로 빌라 등의 시세를 부풀려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시세로 적용하며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위험 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 정보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체납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저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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