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취약계층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전액 지원

2023. 2.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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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3200@daum.net)]나주시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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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기자(=나주)(kde3200@daum.net)]
나주시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슬레이트는 불에 타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쓰여 왔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폐암이나 석면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슬레이트는 2004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지만 농촌마을의 주택, 창고 등에는 인식 부족, 경제적 여건 등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매년 신청을 통해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동당 1000만 원 내에서 지붕 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철거 및 개량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0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본지의 취재에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언 기자(=나주)(kde32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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