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생태보호구역 확대한다…전 국토 30% 보호구역으로

황덕현 기자 2023. 2.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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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호국 업무계획…생태계 훼손지 30% 복원
야생동물 보호 강화…야생조류 충돌 방음벽 현황조사
조류충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도로 투명 방음벽에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녹색연합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올해 대구·경북의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계획이다. 신규 보호지역을 확대해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는 전 국토의 30% 보호구역 지정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자연 조성'을 목표로 올해 자연보호국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자연보호국 주요업무는 크게 자연과 대국민 서비스로 분류된다. 자연 부문에서는 멸종위기종 보호나 외래종 유입관리, 국립공원 조성·운영 등의 계획이 담겼고 대국민 서비스에는 생태관광지역 확대와 바이오산업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대구·대전 인근 새 보호지역 지정 '자연보전 확대'

환경부는 올해 대구·경북에 걸친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계획이다. 새 국립공원은 태백산 이후 7년 만이다. 환경부는 앞선 조사에서 팔공산의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아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금강 지류인 대전 갑천습지와 신안군 진섬 등은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최소 50곳 이상을 올해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국토 보존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이 환경부가 국토 보존에 본격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때문이다.

GBF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GBF 직후 마련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다. 5차 생물다양성 전략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4~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훼손지 현황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복원 방향을 계획하고, 차근차근 국토 복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시 지역의 경우 지난해 16곳을 복원하던 걸 올해 23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도심지 생태계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생동물 보호도 강화한다. 야생 조류가 충돌할 수 있는 방음벽과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대한 추락방지 의무가 올해 6월11일 시행되면서 이런 인공구조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작한다.

곰 사육이 2026년부터 금지되면서 사육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에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멸종 위기 야생동물을 보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보완하고, 관찰종 56종, 멸종위기종 해제종 13종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인다.

경북 경산시에서 지난해 12월29일 열린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모습.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국립공원 시설 개선…환경영향평가는 합리화

환경부는 연간 4000만명이 찾는 국립공원의 야영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 72곳의 시설을 현대화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탐방시설'을 확대하고, 신청한 취약계층이 숲속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나 국립생물자원관 등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생물소재 특허 등을 기업과 함께 사업화하는 등 바이오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전담으로 하기 위한 생물산업 클러스터(협력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을 위해 세부적인 평가체계와 정보 공개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사업규모나 환경영향 정도의 차이에도 일률적으로 이뤄지던 평가를 환경영향이 클 경우와 적을 경우에 각각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누어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小)하천 정비 종합계획, 하천 기본계획 등 재해예방 행정계획을 약식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환경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서비스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개선해 제공할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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