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방안 긍정적, 제도 개선 미뤄진점 아쉽다"

이소은 기자, 방윤영 기자 2023. 2.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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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전세사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제방안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제도개선이 미뤄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개인간 계약인 만큼 공공이 제도로서 원천통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는 악성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가 담겼다.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긴급거처 공급 확대,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임차인의 대한 지원과 전세사기범 단속·처벌 강화책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 제도 개선이 긍정적"이라며 "전세보증 전세가율 하향, 감정평가 활용 제한, 안심전세앱 등으로 조직적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도 개선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책에 담긴 통계 정보 외에도 역전세 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지역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정보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함 센터장은 "일부 제도 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로 예정돼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세사기는 앞으로 벌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문제인 만큼 발등에 불어 떨어진 상황인데 일부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 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들은 지난 3년 간 저금리 상황 속에 저리대출을 이용한 비아파트 주택 인허가가 상당했기에 당분간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사고,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12월 전국 연립·다세대 경매 평균 매각률은 20.13%, 평균 매각가율은 70.73%로 수치가 내려가고 있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당분간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제도로서 개인간 계약인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사적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수는 없기에 전세사기를 완벽 차단하라는 식으로는 정책 입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도 "처음엔 사기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사기 형태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에는 깨끗했는데 추후 집주인 세금이 체납돼 경매에 넘어가는 등 사인 간 거래에서는 의도치 않게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윤 팀장은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전세사기를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함 랩장도 "공인중개사의 주택 임대차 범용 계약서 강화나 특약 내용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 증명 확인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세사기대책과 함께 출시된 '안심전세앱'에 대한 개선사항도 제시됐다. 윤 팀장은 "안심전세앱에서 '이주택은 얼마 이하로 계약해야 한다'는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임차인은 당장 집을 찾아야 하는 처지기에 임대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선순위채권 등을 세입자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선순위채권이 얼마인지 안심전세앱에 입력하면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며 "임대인 체납정보도 집주인이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지금도 동의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기에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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