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대책 발표

조수정 2023. 2.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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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이번 지원과 관련, "쪽방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들이라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지원금도 있다"며 "등록 수급자에게 지원금과 관련한 지자체의 안내와 간편한 신청, 신청 절차조차 몰라 받지 못한 지원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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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한 거주자의 방. 이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이번 지원과 관련, "쪽방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들이라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지원금도 있다"며 "등록 수급자에게 지원금과 관련한 지자체의 안내와 간편한 신청, 신청 절차조차 몰라 받지 못한 지원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2.01.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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