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로 뇌물 13억원 받은 해군 군무원 구속기소

권상은 기자 2023. 2. 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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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해군 함정 정비와 관련한 공사의 수주와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방위사업 관련업체로부터 13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해군 간부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군무원 A(50·4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철도장비 등 제조업체 회장 B(49) 씨, 금형 등 제조업체 대표 C(58) 씨, 이들의 비위에 가담한 업체 직원 D(59)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함대 선거공장의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1~10월 B씨에게 30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뒤 두 업체로부터 28회에 걸쳐 13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업체는 작년 11월 14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입찰공고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 명의로 설립한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에 GPS 장비, 수중 절단 장비, 도료 등 정상적인 물품 대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뇌물을 지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수원지검에 파견 중인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송경인 팀장)과 협력해 진행됐다. A씨는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검찰, 방위사업청, 감사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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