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거리·시간 요금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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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월부터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와 요금이 인상되는 거리·시간도 모두 줄어들어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인상된다.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도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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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할증’ 확대 맞물려 부담 늘어
모범·대형택시, 외국인 관광택시도
4월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예정
市 “택시기사 불친절에 제재 강화”
신고 일정기준 이상되면 보수교육
예를 들어 주간 시간대에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7㎞ 거리를 이동할 경우 종전에는 택시비가 약 9600원이었지만, 2월부터는 1400원(14.6%) 늘어난 약 1만1000원이 된다. 또, 심야 시간에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를 이동한다면 택시비가 약 1만7700원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도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오는 4월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의 요금도 약 8년 만에 300∼4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시는 그간 누적된 적자 운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을 하루 앞둔 이날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놨다. 시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친절 민원신고의 약 90%가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가 일정 기준 이상(법인택시 10건, 개인택시 3건) 누적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친절 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민 칭찬이나, 조합 등기관의 추천을 받은 서비스 우수 기사에 대해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한다.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안전한 택시 이용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택시기사들에 서비스 개선 실천사항과 불친절 사례 등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하고,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슬로건 스티커를 택시 뒷좌석에 붙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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