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안철수, '합당前 이자' 공방…"계산 정치" "현행법 문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31일 지난해 국민의힘과 합당하기 이전에 국민의당에서 발생한 빚의 이자 변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이미 안 의원에게 상환했는데, 안 의원은 합당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국민의힘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31일 지난해 국민의힘과 합당하기 이전에 국민의당에서 발생한 빚의 이자 변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에 공문을 보내 자신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2020년 총선 당시 빌려준 8억여원에 대한 이자 2천500만원의 변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이미 안 의원에게 상환했는데, 안 의원은 합당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국민의힘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캠프의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의원 측에서는 정치자금법상 필요한 절차라며 항변하지만 통상 당의 특별당비로 기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논외인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무도 내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통합 당시부터 안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당직자 급여나 당 운영비로 지출했던 '셀프대출액'을 오래도록 안 갚다가 국민의힘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계산을 우선하는 정치보다 자신을 돕는 동지들, 도왔던 동지들의 서운함부터 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정치인이 정당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유명한 '문국현 사건' 판례로 확립된 법리"라며 "현행법상의 문제점 때문에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70억 원이 넘는 대선 비용 중 거의 대부분을 사비로 지출했고 후보 단일화와 합당으로 대선 비용을 보전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언론 보도에도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이 불가능하게 됐으나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일말의 미련도 없이 결단한 것"이라며 "1천5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한 안 후보가 돈에 연연하는 것처럼 묘사한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팬 폭행 방관 논란' 가수 제시 무혐의 처분 | 연합뉴스
- '우크라 파병 북한군 음란물 탐닉'설 제기…美당국 "확인 불가" | 연합뉴스
- 여고생들 발만 노려…20대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 연합뉴스
- '훼손 시신' 유기사건 신상공개 결정…군 장교 "즉시 공개 거부" | 연합뉴스
- "노래 좀 그만" 라이브카페서 다른 손님 술병으로 내리쳐 | 연합뉴스
- '엄마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2심도 "입학 취소 정당" | 연합뉴스
- 672억원…트럼프 승리 예측해 잭팟 터뜨린 익명의 도박사 | 연합뉴스
- '[국제발신] 해외승인 499,500원'…전 국민에 50번씩 문자폭탄 | 연합뉴스
- "살려달라"며 울던 딸, 딥페이크 영상이었다…납치사기 악용 | 연합뉴스
- 무시했다는 이유로 모텔서 흉기로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