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일 부터 한국發 입국자만 다시 코로나 검사

손일선 특파원(isson@mk.co.kr),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3. 1.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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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등 현지공항서 실시
비자중단 이어 추가 상응조치
韓총리 "中코로나 상황따라
이달내 비자제한 해제 검토"

중국 정부가 국경 재개방에 발맞춰 폐지했던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서만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연장 등에 따른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 정부가 조기에 중국 비자 제한 조치를 폐지한다면 한중 하늘길이 다시 정상화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한중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인지, 신속항원검사(RAT)인지는 분명히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민항국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한국발 비행기 승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계획을 전달받아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며 "중국에서 전달받은 내용에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추가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 의무격리 제도를 폐지하면서 입국자 전원에 대한 PCR 검사도 폐지했다. 하지만 불과 3주 만에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 '입국 후 전원 검사' 조치를 다시 시행하기로 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입국 전후 두 번의 PCR 검사를 의무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내·외국인은 출국 48시간 이내 진행한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진행한 전문가용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1일 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는 2월 말까지 유지된다.

또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도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추가 검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혜택을 한국은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양국 간 신경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연장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 되면 28일 이전에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자 발급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에 통보하고 있고 소통도 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PCR 검사 결과 정도여서 여러 상황을 파악해보고 전문가 검토부터 시작해 해제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손일선 특파원 / 서울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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