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부활…“대등 조치 취할 이유 있어”
주중 한국대사관 “2월 시행 알려와”
격리 기간·장소 등 상세사항 파악 중
중국 정부가 지난 8일 방역 완화 조치와 함께 폐지한 해외 입국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서만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연장 등에 따른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고 31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이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격리 기간과 장소, 비용 등 상세한 방침은 설명하지 않은 상태다. 대사관 측은 입국 후 검사에 관한 상세 사항을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며 내용이 파악되는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의무화는 한국발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방역 완화로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해외 입국자의 도착 후 PCR 검사와 격리 지침 등 입국 규제를 모두 폐지했다. 현재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여일만에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후 검사를 부활시킨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했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 내지는 상응 조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소수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해 비과학적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이 방역 최적화의 과학성과 합리성, 코로나19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음에도 여전히 차별적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관되게 방역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하며,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는 응당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달 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계획을 전달받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며 “현재는 공지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파악된 것이 없으며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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