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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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2월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1월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응한 추가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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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2월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1월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응한 추가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민항국은 31일 한중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PCR(유전자증폭) 검사인지, 신속 항원 검사인지는 분명히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민항국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후 검사’ 방침을 통보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했고, 중국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브리핑 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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