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택시 기사에 지원금 중단 검토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1.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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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입증 없이 누적 신고 건수로 조치
통신비 지원 중단, 유가보조금 제한 등 검토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 기사에 대해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까지 더해지면 개인택시 기준 한달 월수입에서 20만원 안팎이 줄어드는 강력한 조치인 셈이다.

서울시는 31일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수준은 여전한데 택시 요금만 오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불이익 대책을 함께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불친절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택시 기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친절 신고 건수가 누적된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막아달라고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기사의 불친절 행위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승객이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서울시에 신고하면, 서울시는 관련 녹취·영상 입증자료가 있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신고 건수 중 90%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불가 판정을 받아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증거 대신 신고 누적 건수로 불친절 행위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것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3건, 법인택시회사의 경우 10건의 불친절 행위 신고가 누적되면 불이익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조치로는 보수교육 재실시 및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인 택시의 경우 월 통신비 5000원, 개인택시의 경우 월 3500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 개편을 건의해,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LPG 차량의 경우 리터당 120원인데, 개인택시 업계에 따르면 한달에 보전받는 유가보조금이 약 20만원에 이른다.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에 통신비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 한달 수입금에서 20만원을 넘나드는 금액을 불친절 행위 택시 기사가 부담하게 된다.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증거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번호 전체를 포함한 위반 정황을 촬영한 뒤 120에 신고하고,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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