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형서 저 왜 탈락했나요?”…채용 결과 타당성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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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선 채용 시 입사 지원자의 권익보호, 고용 인력 관리를 위한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유의사항,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 파기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자의 상시 근무공간에 폐쇄회로화면(CCTV),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처리장치 등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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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등 디지털 장치 도입 기준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선 채용 시 입사 지원자의 권익보호, 고용 인력 관리를 위한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유의사항,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 파기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특별한 법률적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채용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원자가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채용시험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뽑는 인재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채용 담당자가 인공지능의 결정이 타당한지 재검토한 뒤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재택 근무가 확산되면서 근태관리를 위해 도입된 디지털 장치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근로자의 상시 근무공간에 폐쇄회로화면(CCTV),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처리장치 등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일반적 근무태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근로자의 소셜미디어를 감시해서는 안된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www.pipc.go.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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