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로나 사망자 장례 치른 친족에게 장례비 지원해야"

권오석 2023. 1.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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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전에 고인을 부양하고 장례를 치른 친족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급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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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부양했지만 유족 아니라며 장례비 지급 않은 것은 부당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전에 고인을 부양하고 장례를 치른 친족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급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부양하던 고모가 코로나19로 사망하자 고인을 화장하고 선산에 모셨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면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A씨는 장례비를 지원받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이를 신청했는데 질병관리청은 A씨가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간병비와 병원비를 납부하는 등 고모님을 지금껏 부양해 왔다. 그러던 고모가 코로나19로 돌아가시어 정부의 권고에 따라 화장하고 선산에 모셨는데 단지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에 따라 고인을 먼저 화장한 후 선산에 모신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고모의 요양병원비 등을 납부하고 사망 후 묘지를 조성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고인을 부양한 친족이라고 판단했다.

장례비용의 지원 취지는 국가가 제시한 장례 지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감염병의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 유족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의 장례지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등에 협조한 A씨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질병관리청이 A씨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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