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부부만 가능' 조례 검토에 서울시의회 '시끌'

윤진섭 기자 2023. 1. 3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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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외부민원 제안돼 검토한 것…의견교환에 불과"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1일 서울시 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구태와 구습을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본 조례는 왜곡된 성의식과 미디어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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