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논문 검증단 표절' 의혹 제기 與 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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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와 동명이인을 착각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교수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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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가 속한 국민검증단은 지난해 김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시절 작성한 논문 등의 표절 여부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교수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한 김 교수의 과거 논문이 카피킬러(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로 확인 결과 표절이 43%가 나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의 실명과 직책, 소속, 얼굴 사진 등은 그대로 노출됐다.
정 의원은 같은 달 3일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검증단 소속 일부 전문가의 과거 논문에서 표절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정 의원이 제시한 논문이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의 것으로 확인돼 정 의원은 "착오가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정했다.
경찰은 국정감사 중 발언에 대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동명이인' 김경한이 고소인 김경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발언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 교수 측은 검증단 차원에서 정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수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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