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적발 땐 즉각 자격 취소”
정부 차원 방지책도 내놓기로
일부 부동산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하고도 버젓이 중개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1월25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정부가 악성 중개사 퇴출을 담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대책 공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조만간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 조치 등 임대차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해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개업소 방문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동행했다.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자치구에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면서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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