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 고려 중"…전기료 등 연료비 줄인상에 목욕탕들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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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반년 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해 4월 전면 해제됐지만, 그 뒤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연료비가 올라 운영상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게 목욕탕 업주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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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업소 늘어날 듯…"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이제 연료비까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요금 인상 반년 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7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A목욕탕 업주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B씨가 운영하는 500평, 탕 7개 규모 목욕탕의 지난달 전기요금은 1천840만원이 청구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 1천550만원보다 18.7% 올랐다는 것이다.
B씨는 "폐수의 열원을 이용하는 '폐수 히트 펌프', 탕의 온수를 덥히는 '에너지 절감 전기보일러' 등 각종 시설 투자를 해 이 기간 전기 사용량을 8천kWh나 절약했는데, 오히려 전기료는 더 나왔다"며 "1년에도 몇 번씩 오르는 전기료 탓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스요금과 수도요금도 함께 올랐다며, 지난해 6월 대인 기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올린 목욕탕 이용료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생각을 하고 있다.
B씨는 "코로나19 이후 인근의 목욕탕 3곳이 폐업하면서 유입된 손님이 있어 그나마 적자를 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스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지난해 전기보일러 도입 등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상황이 왔을 것 같다"고 했다.
수원시 내 C목욕탕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곳은 24시간 찜질방으로 운영해 오다가 각종 연료비가 상승한 최근 들어 운영시간을 오전 5시 30분~오후 8시로 제한하고, 찜질방 시설은 가동을 중단했다.
C목욕탕 업주는 "4~5년 전부터 사우나 시설을 점차 전기식으로 바꿔 운영하다 보니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전기요금 인상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남탕·여탕에 각각 배치했던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지금은 부부 둘이서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유로 2021년 1월과 지난해 4월, 7월, 10월 전기료를 잇달아 인상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에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했다.
올해 1분기에는 가정용과 영업용 요금이 모두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최대폭인 9.5% 인상될 예정이어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가스요금도 함께 올랐다. 지난해 10월부터 메가줄(MJ) 당 2.7원 인상됐고, 여기에 도소매 공급비를 더해 주택용은 15.9%, 음식점 등에 사용되는 영업용1은 16.4%, 목욕탕 등에서 쓰는 영업용2는 17.4%가 각각 올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목욕탕·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으로 등록한 업소 중 1천69곳이 폐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해 4월 전면 해제됐지만, 그 뒤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연료비가 올라 운영상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게 목욕탕 업주들의 의견이다.
이 때문에 목욕탕 입장료를 인상하겠다는 업소는 물론 조만간 문을 닫겠다는 업소까지 나오고 있다.
C목욕탕 업주는 "한때 100곳에 달했던 수원시 관내 목욕탕이 현재는 50곳만 남았다"며 "각종 연료비가 오르고, 손님들도 더는 찾지 않게 돼 우리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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