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넓히면 분양가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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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주차공간을 법정 기준보다 넓게 조성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 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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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주차공간을 법정 기준보다 넓게 조성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 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늘면서 아파트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한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해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사업자가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한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지난해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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