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만난 가족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해 보세요

이진규 기자 2023. 1. 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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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모처럼 만난 가족 친지 사이에 한 번씩 오가는 얘기가 조상의 당 이야기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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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되지 않은 토지 찾아 상속인에 통보
‘정부 24’ 온라인 신청하면 3일 이내 결과 열람
경남도 최초 시행 후 2001년부터 전국 서비스

설 연휴 모처럼 만난 가족 친지 사이에 한 번씩 오가는 얘기가 조상의 당 이야기다. 상속받을 땅이 있는지 궁금하지만 이야기만 오가다 지나치기 십상이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으로 손쉽게 상속받을 당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절차.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2일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무료 행정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조회 가능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이며, 신청 자격은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전자파일)로 사망자와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녀, 배우자, 부모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정부24(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3일 이내에 신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과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가 최초로 시행했으며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65만8199건을 신청받아 30만496명에게 179만1311필지의 토지를 제공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 창구 시행을 확대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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