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서동 알코올중독병원 그대로 지어지나…주민들 총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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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로 법적 대응력을 잃은 청주 상당구 방서동 주민들이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건립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2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방서동 주민 8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은 주민들의 패소로 확정됐다.
제3자인 주민이 병원 건축과 허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병원 건립 저지를 위해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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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행정소송 패소로 법적 대응력을 잃은 청주 상당구 방서동 주민들이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건립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2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방서동 주민 8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은 주민들의 패소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부적격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는데,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권리와 이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3자인 주민이 병원 건축과 허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다.
주민은 소송을 이어가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고,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병원 건립 저지를 위해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병원 인허가를 막기 위해 충북도와 청주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고,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자철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아파트와 학교, 학원이 밀집한 지역에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절이 지나고 도청과 청주시청, 병원 주위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집회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앞서 방서지구에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의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 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평온한 주거 환경과 아이들의 교육 환경 등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주민감사도 청구했으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효 서명인 수가 부족해 역시 각하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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