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임용 기준 국가공무원법 위배 논란…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기간 불인정

유승현 2023. 1. 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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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적으로 경찰공무원 경정과 본청 경감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1년 초과 기간에 대한 기본경력 점수가 부여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계산할 때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전체경력기간과 상관없이 경력평정점수를 일체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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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 못하도록 규정
경찰청 "첫째 자녀 1년이지만, 둘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인정"
▲ 경위승진 대상자가 심사승진 전 3년 이내에 1년 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이 다른 대상자에 비해 길어도 1년 초과 기간에 대해 기본경력 점수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20일 전국적으로 경찰공무원 경정과 본청 경감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1년 초과 기간에 대한 기본경력 점수가 부여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심사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65%)과 경력평정(35%)을 합산해 승진대상명부를 작성 후 선순위자(5배수)를 승진심사대상자로 선정한다.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32점, 초과경력 3점으로 총 35점이 만점이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계산할 때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전체경력기간과 상관없이 경력평정점수를 일체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위승진 대상자가 심사승진 전 3년 이내에 1년 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이 다른 대상자에 비해 길어도 1년 초과 기간에 대해 기본경력 점수를 전혀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심사승진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육아휴직 1년 초과 기간이 정직의 징계를 받은 자의 기간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면 제71조와 제72조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23년 경찰청 승진업무처리지침 경력평점 기간 및 배점표

실제로 최근 3년 이내 1년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A(40)씨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다른 승진대상자에 비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 1년을 초과한 4개월에 대해 기본경력점수를 전혀 부여받지 못해 승진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해밀 김근희 노무사는 “경찰청 2023년 승진업무 처리지침 중 경력평정 배점표를 보면 경력 점수 획득여부가 승진명부 순위 결정의 중요요소로 작용하는데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제외한 것은 승진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본청 인사담당자 김민재 경감은 “첫째 자녀는 1년이지만, 둘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인정해주고 있다”며 “경찰공무원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그러하고 세칙에 따랐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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