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 ‘꽁꽁’ 스티커 ‘덕지덕지’…민폐 주차차량에 사이다 응징한 경비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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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에 감기고 경고 스티커 여러 장이 붙은 민폐 차량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건물 지하 주차장 통로에 차를 세워두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민폐 차량’에 사슬을 감고 경고 스티커를 여러 장 붙인 주차장 경비원의 사이다 대응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통로에 주차한 차주 vs 스티커 왕창 붙인 경비 아저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회사 지하 주차장이다. 코너 도는 통로에 주차해놓고 연락처도 없고, 안내 방송도 여러 번 했는데도 차를 안 뺀다”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주차선이 없는 통로 한쪽에 세워진 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슬로 이어진 주차 금지 표지판 여러 개가 차 앞뒤로 세워져 있고, 운전석 쪽 앞바퀴에는 쇠사슬로 감긴 채 쇠 재질로 보이는 막대도 함께 묶여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유리 곳곳에는 노란색의 주차 금지 경고 스티커를 잔뜩 붙여놨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경비 아저씨 일 확실하게 하시네”, “속 시원하다”, “경비 아저씨 우리 아파트로 스카우트하고 싶다”, “사슬로 묶여 있어 그냥 도주도 못 하겠다”, “차주 스티커 떼려면 고생 좀 하겠다”, “후기가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폐 차량이 외제차 등 고급 세단이었어도 똑같이 했겠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사슬에 감기고 경고 스티커 여러 장이 붙은 민폐 차량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날(20일) 전해진 후기에 따르면, A씨는 “퇴근길에 마주친 스티커 차량의 운전자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 건물에 주차한 것”이라며 “차주가 당시 한 건물 상가 사장에게서 주차 허락을 받은 뒤 해당 건물에 주차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화가 난 경비 아저씨와 소장이 엄청 소리 질렀고, 차주는 거의 울기 직전인 모습으로 관리실로 따라갔다”며 “문제의 차는 빠진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연과 같이 주차를 잘못했더라도 ‘타인의 재물, 즉 차량의 효용을 해쳐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형법 제366조 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민폐 차량을 마주했다면 우선 주차관리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조차도 소용없다면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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