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별세…성년 후견인 소송 종결 전망

조은애 기자 2023. 1.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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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가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소송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까지 간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소송 역시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은 딸인 백진희 씨로, 그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에서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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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배우 윤정희가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소송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희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세.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까지 간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소송 역시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은 딸인 백진희 씨로, 그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에서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윤정희의 동생 측은 윤정희가 남편 백건우 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딸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반대해왔다. 법원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진희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윤정희 동생 측이 법원 판단에 재차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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