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제2의 신유빈 사태 막고 학생선수 꿈 지킨다[공식발표]

김민규 2023. 1. 2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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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정부가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제2의 신유빈 사태를 막고 학생선수들의 전문 체육인의 꿈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탁구선수 신유빈(19·대한항공)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고교진학을 포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가 2023년 3월 1일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스포츠혁신위는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인권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주제로 총 7차례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중 2차 권고안에 제시된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에 대해 체육계는 학생선수들의 꿈과 진로를 무시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출석인정일수가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실제 2022년 출석인정일수 초 5일, 중 12일, 고 25일)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0일, 중학교 0일, 고등학교 10일로 축소키로 돼 있었다. 이 같은 소식에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진학 대신 실업팀으로 직행하거나 방송통신고 진학을 선택해야만 했다. 실제로 문체부에 따르면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비율이 2배나 늘어나는 등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셈이다.

현실을 반영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체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양 부처는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종목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 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선수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되 2023·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선 ‘학생선수 e-스쿨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대상을 초등학교 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에는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스쿨’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학습결손 보완 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불필요한 조퇴, 지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장에서 바뀐 정책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출석인정일수 확대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생선수 출석인정 매뉴얼’을 통해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과 관련해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2023년 5억 원)은 유지한다.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선 초·중등부 참가의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렵고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다만, 문체부는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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