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18곳, 노조 불법행위에 3년간 1686억 뜯겼다 [건설현장 곳곳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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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18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등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채용·장비사용 강요, 운송거부 등 노조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94개 현장(290개 업체)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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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노조전임비 지급 강요
작업방해·쟁의행위로 공사 지연
경찰,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 B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노조로부터 공사 현장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받았다. 건설사가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발전기금 지원을 요구했다. 결국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 300만원의 발전기금을 노조에 제공했다.
최근 3년간 118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등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1곳당 피해액은 최대 50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채용·장비사용 강요, 운송거부 등 노조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94개 현장(290개 업체)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 521곳, 대구·경북권 125곳, 광주·전라권 79권,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강원권 15곳 등이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의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등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피해 유형별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임비 강요 567건(27.4%), 장비사용 강요 68건(3.3%), 채용강요 57건(2.8%), 운송거부 40건(1.9%)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피해액이 1686억원에 달한다. 업체 1곳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로 인해 329개 현장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했고, 최소 2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지연되기도 했다.
예컨대 C건설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작업방해와 쟁의행위로 총 4개월간 공사가 지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3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경찰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강요에 의한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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