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내라"…공사현장서 돈봉투 강요한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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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주 동안 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12개의 불법 행위 유형 중에는 월례비 요구가 가장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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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더 이상 공사장 노조 무법지대 방치 안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주 동안 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133개 업체는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보유했고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는 전국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가 집중됐다. 이어 대구·경북권(125곳), 광주·전라권(79곳), 대전·세종·충청권(73곳), 강원권(15곳) 순이다.
12개의 불법 행위 유형 중에는 월례비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전체 2070건에서 월례비 요구(1215건)와 노조 전임비 강요(567건) 같은 부당금품 수취가 약 86%를 차지했다.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의 접수도 있었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3년 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적게는 6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도 있다. 업계 자체 추산액을 제외했으며 입증 자료를 통해 계산했다.
이밖에 공사지연은 총 329개 현장,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가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1월13일까지 진행됐다. 다음 주부터 협회별 온라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민관협의체 4차 회의도 개최해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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