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미분양 매입 대상 "확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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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지 이외 지역에서도 미분양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 손질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관련 LH 규정을 개정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지방 등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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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지 이외 지역에서도 미분양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 손질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LH에서 매입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는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현행 규정에서는 마지막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아파트만 매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LH는 지난달 21일 악성 미분양 단지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전용면적 19~24㎡)를 매입하기도 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강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문제는 전국 미분양 물량 중 대부분이 현재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8천27가구인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7천654가구로 82.1% 비중을 차지한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국 7천110가구 중 6천59가구(85.2%)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부산(927가구)과 경북(906가구), 경남(759가구), 전남(752가구) 등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매입 대상 아파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입임대 관련 LH 규정을 개정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지방 등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 공공에서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춰 다방면으로 미분양 매입 규정 손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 대책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 9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준공 전 미분양은 대한주택보증(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대한주택공사(현재 LH)가 리츠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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