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요양급여 지급내역, 건보공단 홈페이지서 본다

이연희 기자 2023. 1.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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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보건의료기관이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나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에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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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병·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10만5182개소

[세종=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홈페이지 캡쳐) 2023. 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보건의료기관이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 받은 요양기관은 10만5182개소다. 병·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해당된다.

정보를 확인하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은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각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나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에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는 이날 우편으로 발송된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요양기관은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유선전화나 팩스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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