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김진룡 기자 2023. 1.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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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14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했다면, 이 회사의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이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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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된다.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민간인증서)도 추가된다.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 공제는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만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도 추가된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된다.

14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했다면, 이 회사의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이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예년처럼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기부금 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으면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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