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염 기준, 확진후 90일→45일로 바꾸더니… 2주만에 되돌렸다

황규락 기자 2023. 1. 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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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에 반발 잇따르자

지난해 연말 방역 당국이 코로나 재감염 기준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병원에서 혼란이 일자 황급히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는 코로나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확진 후 45~90일 사이 다시 나오면 의사가 환자 증상이나 해외여행 이력 등을 고려해 재감염인지 이전 바이러스 단순 재검출인지 판단하도록 했다. 그런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달 26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45일 이후 코로나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면(양성 판정) 무조건 재감염으로 추정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2023.1.11/뉴스1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전에는 환자 증상이 경미할 경우, 의사가 재감염이 아닌 단순 재검출로 보고 일반 환자처럼 치료했지만, 바뀐 지침을 따르자면 격리 병상으로 무조건 이송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주 수도권 한 병원에서는 두 달 전 코로나에 확진됐던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증상은 없었지만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격리가 필요했다. 해당 병원에는 격리 병상이 없어서 다른 병원을 찾느라 급한 수술을 미룬 채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전 같으면 재감염이 아니라고 보고 수술에 들어갔을 환자인데 규정이 바뀌어 대응이 달라진 것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이런 환자가 지난달 지침 개정 이후 매일 각 병원마다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긴 했지만 의료진이 단순 재검출로 보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다시 전원할 때는 지침이 바뀌어 확진자로 분류돼 격리 병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일도 생겼다.

현장 혼란과 불만이 이어지자 방대본은 지난 6일 오후 다시 공문을 보내 재감염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방대본이 이 기준 변경에 대해 전문가에 자문도 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전강일 이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후 90일이 지나도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90일이 지나 양성 판정을 받아도 단순 재검출로 판단할 수 있게 의사 재량권을 넓혀야 불필요한 격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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