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쁘시구먼” “키가 몇인지” 면접서 춤·노래 요구한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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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에서 외모 평가, 춤·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다"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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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에서 외모 평가, 춤·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다”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면접위원들이 노래·춤을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
면접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인권위에 긴장을 풀라는 목적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접위원들은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며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관련 없이 차별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면접 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라고 꼬집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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