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역강화 보복 조치로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방역 강화 주요국 중 한국만 단기비자 제한… 피해 자초
단기 체류 상용비자(M) 타격… 관광은 코로나19 이후 발급 안돼
중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취한 한국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란 보복 조치를 꺼내들었다.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한국 외교장관과 첫 통화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방역 규제 국가 중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한 한국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지난달 7일 갑작스럽게 방역을 완화한 후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1월까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한국 정부가 입국시 검역 조치만 강화한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을 취해 이 같은 피해를 자초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현재 외국에서 입국전 48시간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일본, 인도 등이 입국전 48∼72시간내 검사 내지는 입국후 검사를 하고 있다.
비자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요 국가 중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국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한 모로코와 국경을 닫은 북한 정도다.
또 중국발 여객기에 대해서 지난 2일부터 한국 입국시 인천국제공항만 이용토록하는 조치를 취했다. 홍콩·마카오발 여객기도 10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됐다. 중국 등에서 부산, 제주 직항편을 구매했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른 교통편을 찾아야 한다.
친강(秦剛)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한 뒤 즉각 대응에 옮긴 것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 부장은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태도를 갖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한국 측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는 점을 친 부장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 내린 조치로 중국측과 사전 소통해왔다”고 발며 “우리 입장에 따라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단기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동반 단기비자(S2)이다.
180일 이상의 장기비자인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은 발급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여러 이유를 대며 장기 비자 발급을 지연시키는 등의 추가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주재원들은 취업바자(Z)를 받고 중국에 들어온 뒤 거류증으로 교체하면돼 큰 문제가 없다.
무역 활동을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 상용비자(M)가 발급이 안될 경우 중국 출장 등은 오기 어렵게 된다. 관광 목적 비자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아직 발급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뒤 지난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도 해제돼 무역 등을 위해 중국 방문을 고려했던 이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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