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책으로 분양시장 훈풍 부나…둔촌주공 최종 계약률 ‘시선 집중’
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 혜택 늘어
17일 마감…올해 분위기 ‘바로미터’
올해 1월 전국 분양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월은 전형적인 비수기로 꼽히는 데다 지난주 발표된 ‘1·3대책’의 영향을 확인하려는 주택시장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7일 정당계약이 마무리되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최종 계약률이 올해 분양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 1월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7275가구 중 5806가구가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지난해 1월 물량 대비 총 1만908가구(60% 감소), 일반분양 1만337가구(64% 감소) 줄어든 수준이다. 해당 물량이 100%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명확하지 않다.
앞서 직방이 지난해 11월 말 조사한 12월 분양 예정 단지는 46개 단지 총 3만6603가구에 일반분양 2만5853가구였지만 재조사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31개 단지 총 2만4185가구에 일반분양 1만5013가구로 예정 공급물량의 58%만 분양됐다.
부동산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얼어붙은 청약시장이 1·3대책으로 다소 녹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풀리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되면서 ‘분양을 받으면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는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이번 1·3대책의 최대 수혜지가 된 둔촌주공 재건축의 계약률도 관심거리다. 1·2순위 최종 경쟁률은 5.5 대 1에 그쳤다. 조합조차도 계약률이 7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무엇보다 당첨자들이 당장 계약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둔촌주공 당첨자들은 2년의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집을 팔고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벗어남으로써 둔촌주공 당첨자들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집을 내놨다가 2년 뒤에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해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여력이 된다면 중도금은 대출로 막고, 잔금은 세입자를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의 대출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자들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4단지)는 집단대출 금리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연 4.85~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대출금 상환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19일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비 대출금 723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초기 계약률 80%만 넘기면 계약금만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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