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속이고 빌린 신용카드...대법 “부정사용죄”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 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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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호영 기자>
신용카드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빌려 썼다면 부정사용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에게 항소심 재판을 위한 변호사의 성공사례비를 이유로 들어 B씨의 신용카드를 가져갔다. 그 후 23회에 걸쳐 300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책임을 물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레상 B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자의로 줬기 때문에 ‘부정사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유죄라고 보고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는 ‘기망을 수단으로 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라는 의미”라며 “‘신용카드의 소유자·점유자를 기망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6년 대법원 판결 후 피해자를 기망해 점유를 취득한 자(형식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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