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 재연장 추진

차용현 기자 2023. 1. 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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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재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사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바 있지만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 어려움과 농업기계의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한시적 감면 기간 연장을 재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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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재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연장은 농업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여건을 고려해 다소나마 농가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바 있지만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 어려움과 농업기계의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한시적 감면 기간 연장을 재 추진하게 됐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행형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 전 기종에 걸쳐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임대 희망 농업인은 본소(용현 055-831-3714), 서부분소(곤양 055-831-3023) 등 2개 임대사업장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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