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해마다 PS·PI 준다는데 …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송민근 기자(stargazer@mk.co.kr),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2023. 1.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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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성과급 궁금증 살펴보니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주는데 왜 우리 회사는 주지 않을까.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불법은 아닐까. 성과급은 근로자 연봉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마다,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이다. 어쩌다 직장인 팀이 성과급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

▷성과급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금품이 아니다. 즉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정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하거나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도 없다. 줘도 합법, 안 줘도 합법이다.

―회사가 이익을 못 내면 성과급을 줄 수 없나.

▷성과급은 회사가 돈을 벌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아니다. 이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통상 영업적자가 난 경우에는 '성과'가 없으므로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PS와 PI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PS(Profit Sharing)는 초과이익분배금을 지칭한다. 회사가 영업이익을 크게 냈으니 이를 직원과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PI(Productivity Incentive)는 생산성 격려금으로 성과가 좋은 직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PS와 PI는 연 1회만 받나.

▷회사마다 다르다. 반드시 PS와 PI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연 1회,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연 2회 지급한다. 상당수 기업은 PI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 1회 PS만 지급한다.

―성과급도 세금을 떼나.

▷뗀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일반 급여와 같이 4대 보험료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했다면 연말정산 때 이를 반영한다.

―퇴직하고 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나.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를 이미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021년 초에 지급한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통상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퇴직금에 성과급도 포함되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 지급한다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은 복지가 아니라 급여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별 위로금도 성과급인가.

▷성과급을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기로 사측이 약속한 경우 이는 임금으로 취급된다. 반면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등은 지급 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즉 위로금은 성과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송민근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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