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여긴 문열어요”

2023. 1. 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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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코스트코, 트레이더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은? ©pixabay

대형마트 휴무일,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여긴 문열어요”

2023년 1월 두번째 일요일인 오늘(8일)은 대부분 대형마트가 의무 휴무일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일부 대형마트는 정상영업 한다.

1월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휴무일은 2번째 일요일인 1월 8일과 4번째 일요일인 1월 22일이다. 

소비자들은 날씨와 더불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트레이더스·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할인행사 정보 등 궁금한게 많다.

일요일인 오늘(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춥겠으나, 낮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높겠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호남·영남·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전북, 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특히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황사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노약자나 어린이는 장시간 외출을 삼가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트레이더스·노브랜드 등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2, 4째주 일요일 휴무점은 103개점이지만 2, 4째주 수요일 휴무인 점포도 22개점이나 있다.

즉 11일과 25일 2, 4째주 수요일 휴무 점포는 오산, 남양주진접, 김포, 풍무, 킨텍스, 포천송우, 고양터미널, 일산, 안양. 평촌, 경기하남, 파주문산, 파주운정 등 경기도 지점과 구미, 안동, 경산, 문경, 계룡, 보령, 강릉, 원주, 삼척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홈플러스 기타요일 휴무 점포는 14일과 22일 안산선부·안산고잔, 9일과 23일 영주·논산, 11일과 22일 울산·울산남구·울산북구, 13일과 28일은 제주 서귀포 점이 휴무다.

롯데마트 역시 대부분의 점포가 2, 4째주 일요일 휴무지만 2, 4째주 수요일인 11일과 25일 휴무하는 점포도 있다. 행당역, 김포한강, 덕소, 고양, 마석, 동두천, 안성, 오산, 의왕, 화정, 주엽, 김천, 구미, 홍성, 당진, 원주 등이 11일(수)과 25일(수) 휴무한다.

이외에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은 9일(월), 23일(월) 휴무고 진장, 울산은 11일(수)과 22일(일) 휴무다. 안산, 상록수, 선부는 9일(월), 22일(일)이 휴무이며 충주는 9일(월)과 24일(화)에 휴무 한다. 롯데마트 제주점은 13일(금)과 28일(토) 휴무일이다. 

또 코스트코는 양평, 대구, 대전, 양재, 상봉, 부산, 광명, 천안, 의정부, 공세, 송도, 세종, 대구2(대구혁신도시), 하남 등 지점이 둘째, 넷째 일요일인 8일과 22일 휴점한다.

일산 코스트코는 둘째 수요일인 11일과 넷 째 수요일인 25일 휴점하고, 울산 코스트코는 둘째 수요일인 11일과 넷 째 일요일인 22일 휴점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휴무일 1월 8일(일), 1월 22일(일) 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명지, 연산, 동탄 (14店)이며, 1월 14일(토), 1월 22일(일) 안산 (1店), 1월 11일(수), 1월 25일(수) 킨텍스, 하남, 고양, 김포, 위례, 안성 (6店) 휴무일이다.

다만 점포마다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영업 여부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대형마트는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의무휴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각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은 지자체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달리하는 곳은 대부분 경기 일산지역과 울산, 강원, 제주지역 점포가 기타 요일에 휴무한다.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10년 족쇄’ 중 한 가지는 해결된 셈이다.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가 시민의 쇼핑 편익 등을 내세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각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저버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가 차질을 빚는 듯 하다가 최근 다시 활발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늘 뒤따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이미 10년이 넘은 규제이기도 하지만 지자체별로 쉬는 날을 달리하는 탓에 소비자들은 불편한게 사실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10시부터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10시부터 24시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이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트레이더스·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으로 파악됐다. bnt뉴스가 파악한 각 대형마트별 오늘(8일) 정상 영업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이날 이마트 정상 영업점은 경산점, 과천점, 강릉점, 구미점, 김포한강점, 남양주점, 다산점, 동구미점, 김천점, 서귀포점, 별내점, 보령점, 상주점, 안성점, 안동점, 양주점, 여주점, 신제주점, 안양점, 영천점, 원주점, 의왕점, 오산점, 일산점, 제주점, 진집점, 태백점, 파주운정점, 풍산점, 킨텍스점, 파주점, 평촌점, 포천점, 하남점, 화정점 등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 울산점은 이날 정상 영업한다.

롯데마트는 제주점, 원주점, 김천점, 구미점, 홍성점, 당진점, 김포한강점, 인천터미널점, 덕소점, 고양점, 마석점, 동두천점, 안성점, 오산점, 의왕점, 화정점, 주엽점, 행당역점 역시 정상 영업한다.

홈플러스 정상 영업점은 오산, 김포, 풍무, 안동, 문경, 계룡, 보령, 강릉, 삼척, 서귀포, 킨텍스, 고양터미널, 일산, 파주문산, 파주운정, 포천송우, 남양주진집, 경기하남, 평촌, 안양, 경산, 구미, 원주, 영주, 논산점 등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정상 영업점은 원주무실점, 고양성사점, 고양정발산점, 고양정발산2점, 고양주엽점, 고양중산점, 고양중산2점, 고양토당점, 고양행신2점, 고양화정점, 고양후곡2점, 금촌점, 금포고창점, 김포고창2점, 김포고촌점, 김포수정점, 김포양곡점, 김포장기2점, 남양주별내2점, 남양주진접점, 대화역점, 마두점, 북변점, 안성공도점, 안성석수점, 안양인덕원점, 안양점, 안양평촌점, 안양평촌2점, 안양평촌3점, 안양호계점, 안양호계2점, 오산세교점, 의왕포일점, 인창점, 장기점, 탄현점, 탄현2점, 파주교하점, 파주와동점, 풍등점, 후곡점, 계룡엄사점, 동두천지행점, 안산고잔점, 안산사동점, 안산와동점, 안산월피2점, 안산월피점, 안산중앙점, 안산초지점, 명촌, 울산매곡점, 경산백천점, 양주삼숭점, 영천망정점 등이다.

코스트코 울산점과 일산점은 이날 정상 영업한다.

각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은 지자체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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