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대폭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de3200@daum.net)]구례군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5.47%)과 재산의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슬지 기자(=구례)(kde3200@daum.net)]
구례군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5.47%)과 재산의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4인 기준 생계급여 162만 원, 의료급여 216만 원, 주거급여 253.8만 원, 교육급여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며 올해는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12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며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또한 5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62만3368원, 4인 가구는 162만28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슬지 기자(=구례)(kde3200@daum.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원의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에 국방부 "가능성 없어"
- 용산 부구청장, 참사 예측에 "한두 명만 다칠 걸로 예상"
- 이상민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거듭 거부
- '무인기 논란' 대통령실의 "무슨 출처로 알았나'에 "지도보는 시민 다 알아"
- 윤 대통령이 말한 중대선거구제, '공천 혁신' 빠지면 사상누각
-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익 69% 급감…'어닝쇼크'
- 위드 코로나 시작한 중국, 통계 믿을 수 있나
- 트럼프, 美 하원 의장 선거서 1표 '굴욕'…하원, 사흘째 의장 선출 실패
- 대통령실, '꼬리자르기' 브리핑? 尹대통령 '北무인기 항적' 언제 알았나
- 김동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당과 분리하고 당당히 돌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