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취업성공패키지’ 이수한 근로자 고용… 대법 “지원금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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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도중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이수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으로 규정한 실업자, 취업 프로그램 이수라는 두 요건은 각각 별개"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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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도중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이수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은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5년 3월 B씨와 C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했다.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B·C씨는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했고 이후 A씨는 이들을 주당 44시간 일하는 조건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일자리가 생긴 참가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일자리를 준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세차례에 걸쳐 B·C씨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1년 뒤 고용노동청은 실업자가 아닌 재직중인 근로자를 고용한 A씨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지원금 반환을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쓰인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으로 규정한 실업자, 취업 프로그램 이수라는 두 요건은 각각 별개”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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