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취업 프로그램 이수·실업자가 요건”

김지환 기자 2023. 1.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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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도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했다면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직 중이었던 B씨 등을 고용한 경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이수한 자 중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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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아니어도 고용 지원금 대상인지 쟁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 관한 최초 판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도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했다면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3월 B씨 등을 주 2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고용했다. B씨 등은 그해 4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해 1단계를 이수했다. 이후 A씨는 이수 뒤 하루 만에 B씨 등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정했다.

이후 A씨는 3차례에 걸쳐 고용청에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했고 지급받았다. 4번째 신청 과정에서 고용청은 A씨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B씨 등을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며 지원금 반환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6조 1항 1호에는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일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1심은 고용청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직 중이었던 B씨 등을 고용한 경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 실업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법의 취지나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A씨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했다. 우선 고용보험법 26조 1항 1호의 요건인 ‘실업자’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이수한 자 중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면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고용보험법 조항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미만으로 정했다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다시 고용’했더라도, 지원금 대상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계약서에 썼다는 것 만으로도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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