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정연주 기자 2023. 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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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첫 시행됐다.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10만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 규모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고향사랑e음'에선 기부금을 낸 후 답례품을 선택해 배송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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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초과시 16.5%
기부금 30%까지 답례품도…반기문·BTS 등 '1호 기부' 열기
정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첫 시행됐다.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5일 정부는 각 부처별 올해 달라지는 제도 등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지원 등 주민 복지 사업에 쓴다.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주소지 외 지역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산다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는다.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연간 기부금 한도는 500만원이다.

각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즉 10만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 규모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500만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90만8500원과 답례품 150만원 등 총 240만8500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된다.

◇ 포항 과메기, 템플 스테이, 벌초 대행…지역마다 다양한 답례품 마련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이색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 이천의 쌀, 경북 포항 과메기, 부산 돼지국밥세트, 경북 문경 사과 등을 비롯해 한옥 숙박권이나 야구 관람권, 템플스테이,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을 벌초 대행 이용권까지 지역마다 다양한 답례품을 마련했다.

기부는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이나 각 지자체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에선 기부금을 낸 후 답례품을 선택해 배송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가능하다.

농협 창구를 이용한다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를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 인사부터 일반 시민까지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고향인 충북 음성군 1호 기부자가 됐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은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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