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안전교육 교재 전면개정…위험요인 등 수록

강지은 기자 2023. 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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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매년 약 30만명의 건설 일용 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앞서 모든 건설 일용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의 교육과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해 중국어 교재도 2월 중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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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교육 내용 정비 일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매년 약 30만명의 건설 일용 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앞서 모든 건설 일용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의 교육과정이다. 고용부가 지정한 전국 70여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이다. 위험성 평가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고, 위험 요인이 경중 없이 나열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등 건설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개정된 교재에 담았다.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 핵심기법인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역할에 대한 설명,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내용도 수록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해 중국어 교재도 2월 중 제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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