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기준·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부동산 시장 숨통 트이나

정영희 기자 2023. 1.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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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올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큰 폭으로 줄고, 중도금 대출 기준이 사라지며 등록임대제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거 푼다.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각각 12억원과 9억원으로 설정돼 있던 중도금 대출 보증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주택 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으로 정해진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을 폐지하는 법 개정도 고려한다.

중도금 대출과 특공 기준도 손본다. 현행 12억원인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9억원인 특공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진다. 모든 주택에서의 특공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상반기 중 청약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또한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금조달 지원에 나선다. 사업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하는 조치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이달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공급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마련한다.

주택공급 기반 또한 꾸준히 늘려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 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2월에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이달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가 본격 공급된다.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에는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지난달 2만3000가구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기준 올해 10만7000가구(수도권 7만5000가구 이상) 공급을 앞두고 있다.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를 강화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이달부터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차 시장 건정성 회복을 위해 등록임대제도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전용 85㎡ 이하의 아파트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가구) 신설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9억원, 지방 3→6억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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